사업소개
스튜어드십 코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하 스튜어드십 코드)”은 국내 상장사에 투자한 기관투자자가 타인의 자산을 관리ㆍ운용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이행해야 할 세부 원칙과 기준을 제시합니다.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를 점검하고 우려사항이 발견되면 투자대상회사와 적극 대화하는 등 주주활동을 통해 수탁자로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중장기 발전을 유도하고, 고객과 수익자의 이익 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자본시장과 경제 전반의 성장과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성규범으로 다음과 같이 7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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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1고객,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ㆍ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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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2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
원칙3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
원칙4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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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5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ㆍ절차ㆍ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
원칙6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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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7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스튜어드십 코드 제·개정 자문
아주기업경영연구소는 연기금,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제·개정을 위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