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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금융사고] ③ 손태승發 부당대출, 현 경영진 제재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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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작성일 :
- 2024-08-27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는 27일 오전 우리은행 대출비리 의혹과 관련해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과 강남구 선릉금융센터 등 사무실 8곳, 관련자 주거지 4곳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대출 서류의 진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담보·보증을 적정하게 평가하지 않았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대출을 받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등도 용도에 맞지 않게 대출금을 유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당대출로 나간 자금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 사용처도 드러날 전망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5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전 회장의 매우 가까운 친인척 운영 회사에 대한 대규모 자금공여이기 때문에 상식적인 선에서 볼 때 은행 내부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몰랐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며 "지난해 가을 쯤 이미 현 은행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이 이 사실을 보고받았고 금융지주조차 아무리 늦어도 올해 3월 보고 받은 걸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금융당국이) 지배구조 문제와 정부 초반부터 제왕적 지주회장제도를 바꾸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방안, 책무구조도를 논의하는 와중에 이런 일이 불거졌다면 너무나 당연히 책임자를 제재했어야 했는데 은행 내부에서는 담당자가 퇴사할 때까지 기다려서 일종의 수습 형태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그는 임종룡 현 우리금융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의 처벌이나 제재도 가능하냐는 질문에 “부당대출은 전 경영진에서 일어난 문제지만 이미 새로운 지주회장, 은행장 체제가 1년 넘게 지속돼 왔다. 법상 할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 가동해서 검사 제재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지금 보이는 것만으로는 대상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법상 보고가 제대로 안된 건 명확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별건에 대한 대응도 문제지만 금융지주 회장, 은행장 등 고위 내부자들은 윤리의식이나 기업문화, 금융권 임직원의 아주 기본적인, 일종의 공직자에 준하는 윤리의식이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라며 “저런 것들을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지, 감독당국으로서 제도가 됐건 문화가 됐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봐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올 5월경 금감원이 제보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요청을 하고 나서야 감사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금감원이 검사 결과 보도자료를 배포(8월 9일 16시 30분)한 직후, 우리은행은 금융사고 보고대상에 해당하는 범죄혐의(배임·사기·사문서 위조 등)를 적시해 임 전 본부장과 차주를 수사기관에 고소(8월 9일 저녁)했다. 이어 23일에야 이번 부적정 대출 관련 금융사고를 금감원에 보고하고 홈페이지 공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9~10월에는 여신감리부서가 전직회장 친인척 대출 사실을 현 은행 경영진에 보고했으며 지주 경영진은 늦어도 올 3월 인지했을 것으로 파악했다.
은행법 34조3항에 따르면 은행들은 횡령·배임 등 금융범죄와 관련한 금융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위반하면 은행법 69조1항에 따라 과태료, 영업정지 등 기관제재를 받는다. 경영진과 임원은 부당대출이라는 불건전영업행위로 신분제재가 가해진다.
문제는 현 경영진 제재 수위가 어느 정도냐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지난 6월 금감원으로부터 전달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종룡 회장 취임 후 발생한 우리금융 금융사고 9건 중 금감원 제재가 결정된 3건(횡령·사적금전대차)의 관련자 제재 수위는 경징계에 그쳤다.
지난 2021년 3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우리은행 금천구청지점에서 발생한 8900만원 횡령사건은 사고자 면직, 관련자는 견책(1명), 주의(1명), 주의촉구(1명) 처분을 받았다. 우리은행 익산지점에서 발생한 횡령사건(1억7000만원·2023.5.15.~2023.6.5.) 역시 사고자는 면직 처리됐지만 관련자 5명은 견책(3명), 주의(1명), 주의촉구(1명)만 내려졌다. 엑스포금융센터에서 발생한 사적금전대차(2023.5.17.)에 금감원은 사고자(1명) 견책, 관련자(1명)에게는 주의촉구 제재를 내렸다.
지난 700억 횡령 사태 당시에는 임원에게 조치생략(1명), 주의(1명), 주의상당(4명), 견책상당(5명)의 제재가 가해졌다. 직원들의 제재 내용은 조치생략(2명), 주의(3명), 감봉(2명), 정직(1명), 감봉 3월상당(2명), 정직 상당(2명), 자율처리필요사항(6건) 등이다.
금융사 임직원 제재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금감원은 법률상으로 중징계와 경징계를 구분하지는 않지만 법조계에서는 통상 문책 경고 이상부터 중징계로 분류한다.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이도형 아주기업경영연구소 주임연구원은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의 제재를 받을 경우 해당 임원은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금융사에 대한 취업이 제한되고, 이를 실무상 중징계로 구분한다”며 “그 이하인 주의적 경고 및 주의 조치는 금융사로의 취업에 대한 제재는 존재하지 않아 이는 실무상 경징계로 구분된다“고 말했다.
중징계를 받으면 각각 오는 12월, 2026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조병규 은행장과 임종룡 회장의 연임에는 빨간불이 켜진다.
이도형 주임연구원은 “중징계 이상을 의결받은 임원은 확정 시 임원 선임이 제한될 수 있지만 주의적 경고 및 주의 조치를 받은 경징계 대상자는 그 자체만으로는 금융회사 임원으로서의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징계 원인이 된 금융사고에 대해 억울한 점도 없으며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 비록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후보자의 선임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고 밝혔다.
이전 사례 보니
과거 연임에 치명타를 입었던 금융지주 회장들은 일제히 문책 경고를 받았다. 지난 2020~2021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사태 당시 금감원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현 하나금융 회장에게 내부통제 부실을 이유로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내렸다.
당시 금감원은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방법 등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임원을 제재했다.
하나은행 부행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펀드판매 수수료 증대를 위한 무리한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펀드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이 제대로 준수되는지 실효성 있는 점검기준 또한 마련하지 않았으며, 신상품 출시 관련 사전심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점검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리은행 역시 DLF펀드의 불완전판매 책임을 물어 업무일부정지(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신규업무) 6개월, 과태료 197억원, 경영유의사항 등 제재를 받았다. 당시 은행장이던 손태승 전 회장에게는 내부통제 부실운영의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를 의결했다. 라임펀드의 부실로 인해 2019년말 발생한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서는 2022년 11월 우리은행에게 영업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3개월 정지)와 과태료 76억6000만원을, 손태승 당시 행장에게는 문책경고가 내려졌다.
우리은행은 라임펀드 판매 시 자본시장법상 부당 권유 금지 조항을 위반했는데, 당시 행위자가 본점 부행장급이었던 만큼 감독자인 손태승 행장에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자본시장법 제422조제3항과 지배구조법 제35조제5항에 따르면 금융회사 임직원을 조치를 하는 경우 그 임직원 감독 책임이 있는 임직원도 함께 조치할 수 있게 돼 있다.
DLF 사태 때도 금감원은 자본시장법상 불완전판매 관련 조항인 설명 의무 위반을 이유로 우리은행 임직원을 제재했다. 당시 행위자는 본점 부서장으로 감독자로서 제재는 본점 부행장이 받았다. 손 회장에게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을 이유로 중징계가 내려졌다.
하지만 두 회장은 즉각 금감원을 상대로 중징계 취소 소송을 벌였고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당시 법원은 손태승 은행장 건에 대해 금감원의 징계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며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금감원이 지적하는 여러 사정에도 불구하고 손 회장을 내부통제기준 자체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제재할 수는 없어 결국 징계 처분사유를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함영주 회장 승소시에는 "원고(함영주 회장)는 최종 감독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는 점은 인정되지만 처분사유 중 불완전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의 일부 사유만 인정된다"며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돼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 인정에 오류가 있으므로 징계수위를 유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과거 금융사고 미보고 때 금융당국은 현행법상 미보고를 직접 처벌할 수 없었다. 따라서 가능한 모든 법을 다각도로 강구해 고강도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미래에셋증권에서 프라이빗뱅커(PB)로 일하던 A씨는 한 벤처캐피털 기업 일가의 자산을 관리하며 펀드 수익을 낸 것처럼 조작해 734억원을 편취하고 투자 손실을 숨기려 가짜 서류를 만들거나 임의로 주식을 매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미래에셋증권은 자체감사로 이 사실을 발견하고 해임조치했으나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복현 원장은 지난해 10월 27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허위 보고 내지 보고 누락 등에서 고의·중과실이 있었는지 검사를 착수해 내부통제 실패 건인지, 은폐 건인지 진상조사하고 있다”면서 “규정상 개별 건 근거가 있는 것에 대해선 제재할 수 있지만, 근거가 없으면 제재가 어려워서 향후 재발 방지 대책 위주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느 부분이 빠져 있는지 보고 개선방안을 준비해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이번 우리은행의 부적정 대출에 다분히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보고의무 위반의 제재 근거가 미흡해 문책 이상은 어려워 이복현 금감원장이 소위 언론플레이로 여론몰이를 한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사 내부통제 전문가는 “의무의 기준이 사실 검사 업무 시행 세칙에 근거가 있을텐데 과거 세칙상의 의무 위반으로 어느 정도 제재가 나갔는지를 보면 지금 은행장, 회장까지 올라가기에는 터무니 없는 부분이 있다”며 “내부 통제로는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결국 보고 의무 위반으로 가는데, 보고 의무 위반은 잘해야 현지 시정 등에 그칠 것이고 검사방해 등의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은 문책 등 중징계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심지어 DLF 사태 때도 내부통제 문제로 이제 처벌을 했는데 법원에서 취소됐다. 이제 또 내부 통제 위반으로 하기는 근거가 미흡하고 그렇다고 지금 책무구조도는 제출이 안 됐고 이래저래 제재하기가 좀 어렵다. 더더군다나 은행법상 금융 사고인지 여부도 문제가 있다”며 “과연 보고 대상 금융사고인가 따져보면 은행에서 부실이 발생해 손해 나면 모두 보고해야하나, 은행의 친인척은 대출을 하면 안 되나, 만약에 대출 받는다면 가이드라인이 있느냐 등 다툴 게 많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들을 고려했을 때 금융사고로 보고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등 제재의 명분이 상당히 낮은데 이를 임원진까지 끌고 올라가기에는 난해한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감독원장님도 자꾸 그냥 언론 플레이로 '책임지고 물러나라'는 것 같은데 제재 절차로 들어가서 근거가 있냐라는 것부터 따지기 시작하면 서로 피곤해진다”며 “이번 계기로 나중에는 경영진 임원의 친인척은 대출해주지 말라는 규정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기존에는 없지 않았나. 또 빌려준 돈은 언제든지 부실이 날 수 있는데 그러면 여신 심사 부실로 가야한다. 보고의무 위반으로 제재하면 너무 궁색하다. 그래서 금감원이 뭐라도 더 엮으려고 추가 검사를 계속 하는 거다”라고 부연했다.
금융당국 출신의 한 변호사 역시 "금감원 검사로 팩트가 어느 정도 밝혀진 뒤에야 제재 수준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예측할 수 있다"면서도 "지금은 사실 금감원이 아예 제재를 목표로 이것 저것 다 검사하고 있는 느낌"이라고 밝혔다. 27일 금감원은 우리은행 부당대출과 관련해 더 확인할 사항이 있다며 추가 검사에 착수했다.
박준호 기자 jules@opinio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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