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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대륙아주, 개정 상법 세미나…파급효과·대응방안 제시
- 작성자 :
- 관리자
- 작성일 :
- 2025-07-24

이규철 대륙아주 대표변호사가 24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동훈타워 12층 대륙아주 대회의실에서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과 기업의 대응 방안’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대륙아주)
이번 세미나는 정부가 지난 22일 공포해 즉시 시행에 들어간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등)을 비롯해 바뀐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 관계자와 언론인 등 약 150명이 직접 세미나장에 참석하거나 줌을 통해 방청했다.
세션1에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성율 변호사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 때도 3%룰을 적용하는 규정에 대해 “이사요건을 강화하고, 내부경영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비밀유지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동우 변호사는 “자회사 물적분할 후 상장(쪼개기 상장)의 경우 과거에는 이사 선관주의의무 위반 및 충실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려웠으나 이제는 모회사 소수주주의 이익보호를 고려할 때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사에 대한 책임 추궁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 발표자인 김동국 변호사는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소수주주의 이익이 실질적으로 고려됐는지 여부를 명확히 문서화해야 하고, 법률검토서와 회계법인 보고서, 감정평가서 등 객관자료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션2에서는 아주기업경영연구소 위원인 이인무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가 ‘이사회의 역할과 기업가치 제고’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위원은 “개정 상법 상 주주를 장기 투자자로 한정할 경우 기존 상법 상 충실의무와 개정된 상법 상 충실의무는 상충될 여지가 많지 않고, 개정된 상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이사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주주의 개념을 장기 투자자에 한정하는 목소리가 커져야할 것으로 본다”고 조언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상법개정으로 인해 정관 개정이 필요한지, 자사주 활용에 대한 제한이 어느 수준까지 강화될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규철 대표변호사는 인사말에서 “상법 개정 과정에서 대륙아주 공공전략그룹은 개정안의 국회 내 입법 과정과 법안의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기업들에 제공했고 자문부문에서는 개정 내용을 면밀히 연구·검토해 이슈리포트를 발간했으며 이사를 상대로 한 소송, 고소 등이 증가할 가능성에 주목해 자문과 송무 부문이 협업해 대응 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륙아주는 개정 상법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률 이슈에 충실히 자문하기 위해 준비를 마쳤다”면서 “개정 상법 환경에서도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백주아 기자 juabae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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