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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독립성 확보, 공시제도 개선해야"
- 작성자 :
- 관리자
- 작성일 :
- 2023-12-19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아주기업경영연구소는 19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거래 상대방·규모·기간을 구체적으로 공시하는 등 내부거래 관련 공시 제도를 개선한다면 이사회가 독립적이고 전문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사회의 내부거래 결의를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에 공시할 때 결의 안건의 제목만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내부거래(공정위공시) 결정 공시와 같이 거래상대방, 거래규모, 거래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회피 및 오너일가의 사익편취가 내부거래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기준 지주사로 전환한 기업집단의 오너 일가는 전년 대비 2.8%포인트 하락한 평균 46.6%의 지주사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오너 일가는 50% 미만의 지분율로 기업집단 전체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셈이다.
아울러 지주사로 전환한 기업집단의 총수 일가가 총 353개 계열사(평균 9.8개)를 지주사 지배 외에서 거느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226개사(64%)가 사익편취 규제대상에 속한다. 해당 기업집단의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13.36%로 전년(13.15%)보다 0.21%포인트 상승했다.
이에 대해 연구소는 ▲지주회사 체제 하에서 총수 및 총수일가의 지분율 하락 ▲지주사 지배 외의 국내 계열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익편취 행위 가능성이 높아진 점 ▲지주사 전환 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짚었다.
연구소는 "규제회피 및 사익편취는 내부거래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은 만큼 내부거래를 통제할 수 있는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적 의사결정이 담보돼야 한다"고 전했다.
박성민 기자 smpark@dealsi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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