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발간물
ISSUE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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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제도개선과 이사의 선임 - 라임펀드 사례를 중심으로
2023-02-14Executive Summary 요약 ▶ 금융회사 내의 내부통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금융당국은 법인이나 임직원에 대해 제재를 내릴 수 있으나,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내부통제 제도개선 TF’가 발족되어 제도를 개선하는 과정에 있음 ▶ 라임사태는 금융회사 내부통제 실패로 금융회사와 임직원 등이 제재를 받은 사례로,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로부터 중징계 이상을 의결받은 임원은 확정 시 임원 선임이 제한될 수 있으나, 주의적 경고 및 주의 조치를 받은 경징계 대상자는 그 자체만으로는 금융회사 임원으로서의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시사점 ▶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의 강화 추이에 대한 이해 필요 금융감독원이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어떠한 제재를 가하는지 확인하고, 내부통제 제도를 점점 더 구체화하려는 금융당국의 기조 속에서 향후 금융회사가 준비해야 할 내부통제 제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고찰할 필요가 있음 ▶ 징계를 받은 임원의 (재)선임에 대한 고찰 필요 금융감독원의 징계가 절대적으로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대표의 DLF관련 문책경고 취소소송의 승소 사례와 같이 논쟁이 있을 수 있음. 이에 기업 스스로도 경징계 이력의 임원 후보자를 선임할 때 징계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지, 실제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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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금융지주 최고경영자(회장) 선임 정책과 시사점
2023-02-07Executive Summary 요약 ▶ 4대 금융지주 모두 회장의 임기 수개월 전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하고 있으며, 적극적 자격요건을 통해 각 금융지주별 가치관과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자격과 연령 제한을 조건으로 정하는 등 유사한 경영승계정책을 채택하고 있음 ▶ 4대 금융지주 중 일부만이 외부 후보를 상시 후보군에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음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며, 외부 후보가 최종적으로 최고경영자에 선임이 되는지 여부를 함께 고려할 때 외부 후보군 관리가 실질적으로 유효한 지에 대해서는 의문임 시사점 ▶ 금융지주사의 경영승계정책 패러다임이 비금융사에도 확대 필요 경영승계정책은 비단 금융지주회사에게만 강조해야 할 부분은 아니라 지배주주가 존재하지 않거나, 포스코, KT 등 주식소유분산이 비교적 활발한 기업에게도 경영의 연속성과 안정성, 기업의 미래를 통찰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끌 수 있는 경영자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과 진지한 고민이 필요 ▶ 외부 후보자의 후보군 진입 기회 늘려야 소유분산기업은 경영자를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지배주주의 부존재로 주주와 경영자 사이의 이익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므로 외부 후보군의 편입이 중요하며, 외부 후보를 적극 반영하여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황제 연임’ 등 경영진의 참호 구축을 감시하도록 이사회의 ‘감독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경영승계정책의 일관성 ·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 필요 최고경영자 승계를 위한 정책은 기업의 비전과 철학을 일관되게 관통할 수 있는 절차가 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 지속됨으로써 후보자를 신중하게 선정하고 검증 ·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