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 코드

아주기업경영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합니다)는 2022. 1. 1. 기관투자자에 대한 의결권 자문 및 기업들의 ESG 평가와 그 자문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연구소는 기관투자자들의 투자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결권 행사의 자문과 이와 관련된 규정 지침들의 제정을 자문하는 서비스와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대한 관점에서 투자대상기업을 평가하고 보고하는 서비스업무를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수행합니다.
연구소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직접적인 적용대상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기관투자자들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게 되므로, 연구소의 업무와 스튜어드십 코드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구소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이행을 통하여 자본시장의 일원으로서
시장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책임자 및 담당자

구분 성명 직위 전화번호 이메일
책임자 김남은 부본부장 02-3016-7456 neumkim@ajuri.co.kr
담당자 김은영 연구원 02-3016-7457 eyoungkim@ajur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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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보도자료

비재무적 경영 지표 '최하위'…사외이사는 '깐부'

2024-12-20

김남은 아주기업경영연구소 부본부장은 "오너와 사외이사 관계에 법률적 문제는 없더라도 사외이사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단순히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는 '아웃사이더'(사외)의 인물이 아닌, 경영진으로부터 심리적·사회적으로 독립된 인물을 선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비재무적 경영 지표 '최하위'…사외이사는 '깐부'
    2024-12-20

    국내 1세대 차량용 커넥터 제조사인 한국단자공업(한국단자)이 역대급 실적에 힘입어 탄탄한 재무성과를 쌓고 있지만, 비재무적 지표는 오히려 역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회의 경우 독립성 훼손은 물론 오너일가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까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일한 사외이사가 오너 2세인 이원준 사장의 대학 동문이라는 이유에서다. ◆ 재무 건전성과 대조되는 거버넌스…지배구조 핵심지표 매년 역행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국단자는 올 들어 3분기까지 연결기준 매출 1조1215억원과 영업이익 1401억원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5.9% 늘었고, 영업이익은 61.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순이익은 82.6% 성장한 1147억원으로 나타났다. 한국단자의 뚜렷한 실적 성장세는 재무건전성 강화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대표적으로 부채비율은 지난해 말 52.9%에서 올 3분기 말 47.7%로 5.2%포인트(p) 하락했으며, 단기차입금의존도는 1.5%p(9.1%→7.6%)로 낮아졌다. 기업이 수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이자보상배율은 무려 14%p(12.5%→26.5%) 확대됐고, 현금창출력 대비 순차입금 상환능력을 보여주는 상각전영업이익(EBITDA) 대비 순차입금비율은 0.1배다. 수익성 증대에 힘 입어 재무지표는 향상됐지만 비재무적 경영 지표는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한국단자가 제출한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은 13.3%로 나타났다. 총 17개 항목 가운데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 등 단 2개 항목만 지켜지고 있다. 2019년 도입된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상장사가 핵심원칙 준수 여부를 공개하고, 경영 투명성 개선을 목표로 하며, 전년도를 기준으로 작성된다. 애초 공시 대상 상장사에는 총자산 2조원 이상의 대기업만 해당됐으나 ▲2022년 자산규모 1조원 이상 ▲2024년 자산규모 5000억원 이상으로 그 범위가 넓어졌다. 한국단자가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처음 제출한 것은 2022년이다. 2021년 말 연결기준 자산총계가 1조1252억원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한국단자의 첫 번째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은 46.7%에 달했지만, 매년 낮아지고 있다. 이듬해 33.3%로 하락한 데 이어 최근엔 13.3%로 20%포인트(p)나 급락했다. 한국ESG평가원이 책정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등급도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세부적으로 한국단자는 ▲2020년 C등급 ▲2021년 C등급 ▲2022년 D등급 ▲2023년 C등급 ▲2024년 C등급을 받았다. ESG등급은 S, A, B, C, D 총 5단계로 나뉘는데, 하위 등급인 C와 D는 '취약', '매우 취약'을 뜻한다. ◆ 이사회 내 사외이사 1명뿐…그마저도 '오너'와 같은 대학·같은 과 주목할 부분은 한국단자의 이사회다. 한국단자는 지난해 기준 별도기준 총 자산이 2조원 미만(1조1589억원)에 그친 만큼 상법 상 사외이사 과반 이상 의무를 따를 필요가 없다. 정관에서도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이상만 유지하면 된다고 기재했다. 실제로 한국단자 이사회는 사내이사 3인과 사외이사 1인 등 총 4인으로 구성돼 있다. 사내이사는 ▲창업주인 이창원 대표이사 회장과 ▲이 회장의 장남인 이원준 대표이사 사장 ▲홍영표 경영지원실장 부사장이며, 사외이사는 ▲케빈 백(백광현) 미국 SAW트론(SAWTRON) 대표이사다.  한 명 뿐인 사외이사가 오너2세 경영인과 친분관계가 예상된다는 점은 사외이사의 독립성 논란을 부추기는 대목이다. 이 사장과 동갑내기인 백 이사는 KAIST(한국과학기술원) 전기전자공학과를 졸업한 '동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단자 이사회에서 사외이사가 절대적인 수적 열위에 놓여 있는데 이 마저도 오너와 친분이 있는 만큼, 경영진 견제와 감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지에 의문부호가 붙는다는 지적이다. 백 이사는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이동통신망 전용 스마트폰에 필요한 부품인 SAW필터를 생산하는 'SAW트론'을 운영 중이다. 한국단자 주력인 자동차용 커넥터와의 연관성은 크지 않다. 백 이사는 2017년부터 약 1년 간 한국단자 사외이사로 활동한 경력이 있으며, 5년의 공백을 거쳐 2022년 3월 다시 선임됐다. 한국단자는 백 이사를 사외이사 후보로 올리면서 KAIST 졸업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한국단자는 ESG경영과 관련된 준비가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사외이사 독립성 논란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국단자 관계자는 "중견 기업인 만큼 단번에 거버넌스를 개선하기는 쉽지 않다"며 "올해 초부터 컨설팅 등을 받거나, 자체적으로 ESG 관련 부서를 별도로 조직하는 등 트렌드를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오너와 친구 사이인 사외이사를 선임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명문화돼 있지 않고, 백 이사 선임안은 이미 의결권 자문사들도 찬성한 내용"이라며 "백 이사에 대한 문제 제기는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다만 기업 거버넌스 전문가들은 법 적인 문제가 없더라도 상장사 이사회에 독립성이 결여될 것으로 여겨지는 인물이 사외이사로 포진해 있다는 점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입을 모은다. 사외이사에게 경영진에게 전문적인 조언과 지식을 제공하는 전문성도 요구되지만, 기업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을 동시에 고려해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도와야 한다는 점에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인물이어야 한다는 점도 주요 자격요건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김남은 아주기업경영연구소 부본부장은 "오너와 사외이사 관계에 법률적 문제는 없더라도 사외이사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단순히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는 '아웃사이더'(사외)의 인물이 아닌, 경영진으로부터 심리적·사회적으로 독립된 인물을 선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세정 기자 sjlee@dealsite.co.kr https://dealsite.co.kr/articles/133627

  • 아주기업경영연구소, 두산에너빌리티 분할합병 반대 권고
    2024-12-05

    국내 의결권 자문사 아주기업경영연구소(이하 연구소)는 5일 두산에너빌리티가 추진하는 두산로보틱스와의 분할합병에 반대표를 던질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두산에너빌리티 의안 분석 보고서에서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분할합병 거래의 동기와 관련해 우려를 충분히 해소하지 못했다고 판단된다"며 오는 12일 개최되는 두산에너빌리티 임시주주총회 안건 '분할합병계약서 승인의 건'에 반대표를 던질 것을 권고했다. 연구소는 "분할합병의 목적과 효과, 합병비율의 공정성과 정확성에 대한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분할합병 거래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최대주주는 사실상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며 "최대주주 측의 분할회사(두산에너빌리티)와 분할승계회사(두산로보틱스)에 대한 상당한 지분율 차이(30.4%, 68.2%)를 고려할 때 분할합병대상회사(두산밥캣)의 가치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최대주주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계획할 수 있는 충분한 경제적 유인이 있다"고 짚었다. 이어 "9월 말 기준으로 두산로보틱스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9.69배, 두산밥캣은 0.47배인 점을 고려할 때 로보틱스는 고평가돼 있고 밥캣은 저평가돼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이러한 점은 위에서 언급한 지분구조로 볼 때 대주주에 유리하고 소액주주에 불리한 상황이라는 우려를 더욱 증폭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해상충 배제 노력을 회사 측이 충분히 설득력 있게 마련했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분할합병계약을 승인한 이사회 의사결정에도 공정성과 독립성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이사회 의장인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은 최대주주인 ㈜두산의 총수 일가로서 의사결정의 경제적 유인으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본 안건의 경우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관계 상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주주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이사회 의장이 참여한 결정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또한 연구소는 이번 분할합병은 두산밥캣 지분을 단순 매각하는 것보다 기회비용이 크고, 추가적인 자본유입이 없는 분할합병 거래라 두산에너빌리티가 큰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앞서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ISS도 두산에너빌리티 분할합병에 반대를 권고했다.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CalPERS), 캐나다공적연금(CPPIB) 등 해외 연기금들도 반대 의견을 공표했다. 반면 두산에너빌리티는 글래스루이스와 한국ESG기준원·한국ESG연구소가 분할합병에 찬성을 권고했으며 ISS의 의안 분석 보고서엔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은경 기자 norae@yna.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085445?sid=101

  • 대륙아주 “3년내 매출 2000억 돌파 목표”
    2024-10-15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3년 이내 매출 2000억원 이상 대형 로펌으로 거듭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륙아주는 전날인 14일 서울 코엑스 아셈볼룸에서 ‘함께 성장하는 내일, 대륙아주의 비전과 도약’을 주제로 2024년 컨센선스 빌딩(consensus building)을 열었다. 2022년 8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완전 통합을 기념하며 행사를 연 뒤 2년 만이다. 이날 자리에는 이규철 대표변호사와 김대희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대륙아주 변호사 및 직원들과 관세법인 대륙아주, 세무법인 대륙아주 관계자 등 500여명에 달하는 인원들이 모였다. 김대희 대표 변호사는 “지난 1회 컨센선스 빌딩 이후 2년 6개월 동안 대륙아주의 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며 “오늘 자리가 한번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규철 대표변호사는 “수년 안에 도태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넥스트 레벨(next level)로 도약하고자 한다”며 “‘트리플 3’ 달성을 위해 구성원 모두가 힘써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 변호사는 2027년까지 3년 동안 변호사 350명 이상, 연매출 30% 성장으로 매출 2000억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한편 대륙아주는 지난 2023년 매출액 1081억원을 달성하며 매출액 1000억 클럽에 입성했다. 대륙아주는 중대재해 대응그룹, AI대륙아주로 대표되는 리걸테크, 아주기업경영연구소, 미래노사경영연구소 등 변화하는 시장에 맞춰 신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있다. 박지영 기자 park.jiyeong@heraldcorp.com https://news.heraldcorp.com/view.php?ud=20241014050770

  • "500개 기업 ESG 평균 점수 45.64점…A등급 이상 240곳"
    2024-10-04

    ESG평가기관이자 의결권자문사인 아주기업경영연구소는 2024년 ESG 평가 결과 500개 기업 평균은 'BBB' 등급 수준으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연구소는 이날 2024 ESG평가 보고서를 내고 평가 대상 500개사의 평균 종합점수는 45.64점이라고 발표했다. 작년 평균 종합점수 55.3점의 'A' 등급 대비 점수는 9.66점 하락했고 등급은 1개 등급 하락한 결과다. 연구소는 "작년은 유가증권시장상장 기업 중 2022년 말 기준 시가총액과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 200개 기업을 평가한 결과"라며 올해는 평가 대상이 작년의 2.5배인 500개 기업으로 확대됐고 ESG경영을 늦게 도입한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돼 평균을 끌어내렸다고 설명했다. A등급 이상 기업은 총 240곳으로 전체의 48%를 차지했다. 이는 작년(72.5%)보다 감소한 것이다. 반면 'BB' 등급 이하인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의 기업은 총 185개사(37%)로 나타나 작년 20개사(10%)보다 수와 비중 모두 늘었다. 이 역시 평가대상 기업을 확대해 발생한 현상으로, 평균 종합점수 하락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연구소는 부연했다. 영역별 평균 점수는 환경 43.31점, 사회 44.74점, 지배구조 47.41점으로 모든 영역에서 'BBB' 등급 수준을 보이며 영역 간 점수 편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영역의 등급별 기업분포 현황을 보면, 지배구조는 정규분포 형태를 보이지만 환경과 사회는 'A' 등급과 'B' 등급이 볼록하게 솟아있는 쌍곡선의 분포 형태를 보였다. 연구소는 "사회와 환경 영역은 1년에 한 번 발간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주로 근거하며 이마저도 의무공시 대상이 아니어서 기업규모, 업종, 경영 상황 등에 따라 발간 여부나 빈도, 보고서 품질의 차이가 있다"며 환경·사회 정보공개와 품질 향상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송은경 기자 norae@yna.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963513?sid=101

  • [우리은행 금융사고] ③ 손태승發 부당대출, 현 경영진 제재수위는?
    2024-08-27

    금융당국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 친인척의 부적정 대출 사태에 현 경영진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우리은행이 의도적·조직적으로 부당대출을 단순 대출부실로 처리하고, 은행과 지주 경영진이 금융사고임을 인지하고도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사건 관련자들을 문서 위조,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통보했고 검찰은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는 27일 오전 우리은행 대출비리 의혹과 관련해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과 강남구 선릉금융센터 등 사무실 8곳, 관련자 주거지 4곳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대출 서류의 진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담보·보증을 적정하게 평가하지 않았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대출을 받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등도 용도에 맞지 않게 대출금을 유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당대출로 나간 자금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 사용처도 드러날 전망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5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전 회장의 매우 가까운 친인척 운영 회사에 대한 대규모 자금공여이기 때문에 상식적인 선에서 볼 때 은행 내부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몰랐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며 "지난해 가을 쯤 이미 현 은행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이 이 사실을 보고받았고 금융지주조차 아무리 늦어도 올해 3월 보고 받은 걸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금융당국이) 지배구조 문제와 정부 초반부터 제왕적 지주회장제도를 바꾸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방안, 책무구조도를 논의하는 와중에 이런 일이 불거졌다면 너무나 당연히 책임자를 제재했어야 했는데 은행 내부에서는 담당자가 퇴사할 때까지 기다려서 일종의 수습 형태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그는 임종룡 현 우리금융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의 처벌이나 제재도 가능하냐는 질문에 “부당대출은 전 경영진에서 일어난 문제지만 이미 새로운 지주회장, 은행장 체제가 1년 넘게 지속돼 왔다. 법상 할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 가동해서 검사 제재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지금 보이는 것만으로는 대상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법상 보고가 제대로 안된 건 명확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별건에 대한 대응도 문제지만 금융지주 회장, 은행장 등 고위 내부자들은 윤리의식이나 기업문화, 금융권 임직원의 아주 기본적인, 일종의 공직자에 준하는 윤리의식이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라며 “저런 것들을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지, 감독당국으로서 제도가 됐건 문화가 됐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봐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올 5월경 금감원이 제보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요청을 하고 나서야 감사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금감원이 검사 결과 보도자료를 배포(8월 9일 16시 30분)한 직후, 우리은행은 금융사고 보고대상에 해당하는 범죄혐의(배임·사기·사문서 위조 등)를 적시해 임 전 본부장과 차주를 수사기관에 고소(8월 9일 저녁)했다. 이어 23일에야 이번 부적정 대출 관련 금융사고를 금감원에 보고하고 홈페이지 공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9~10월에는 여신감리부서가 전직회장 친인척 대출 사실을 현 은행 경영진에 보고했으며 지주 경영진은 늦어도 올 3월 인지했을 것으로 파악했다. 은행법 34조3항에 따르면 은행들은 횡령·배임 등 금융범죄와 관련한 금융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위반하면 은행법 69조1항에 따라 과태료, 영업정지 등 기관제재를 받는다. 경영진과 임원은 부당대출이라는 불건전영업행위로 신분제재가 가해진다. 문제는 현 경영진 제재 수위가 어느 정도냐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지난 6월 금감원으로부터 전달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종룡 회장 취임 후 발생한 우리금융 금융사고 9건 중 금감원 제재가 결정된 3건(횡령·사적금전대차)의 관련자 제재 수위는 경징계에 그쳤다. 지난 2021년 3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우리은행 금천구청지점에서 발생한 8900만원 횡령사건은 사고자 면직, 관련자는 견책(1명), 주의(1명), 주의촉구(1명) 처분을 받았다. 우리은행 익산지점에서 발생한 횡령사건(1억7000만원·2023.5.15.~2023.6.5.) 역시 사고자는 면직 처리됐지만 관련자 5명은 견책(3명), 주의(1명), 주의촉구(1명)만 내려졌다. 엑스포금융센터에서 발생한 사적금전대차(2023.5.17.)에 금감원은 사고자(1명) 견책, 관련자(1명)에게는 주의촉구 제재를 내렸다. 지난 700억 횡령 사태 당시에는 임원에게 조치생략(1명), 주의(1명), 주의상당(4명), 견책상당(5명)의 제재가 가해졌다. 직원들의 제재 내용은 조치생략(2명), 주의(3명), 감봉(2명), 정직(1명), 감봉 3월상당(2명), 정직 상당(2명), 자율처리필요사항(6건) 등이다. 금융사 임직원 제재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금감원은 법률상으로 중징계와 경징계를 구분하지는 않지만 법조계에서는 통상 문책 경고 이상부터 중징계로 분류한다.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이도형 아주기업경영연구소 주임연구원은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의 제재를 받을 경우 해당 임원은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금융사에 대한 취업이 제한되고, 이를 실무상 중징계로 구분한다”며 “그 이하인 주의적 경고 및 주의 조치는 금융사로의 취업에 대한 제재는 존재하지 않아 이는 실무상 경징계로 구분된다“고 말했다. 중징계를 받으면 각각 오는 12월, 2026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조병규 은행장과 임종룡 회장의 연임에는 빨간불이 켜진다. 이도형 주임연구원은 “중징계 이상을 의결받은 임원은 확정 시 임원 선임이 제한될 수 있지만 주의적 경고 및 주의 조치를 받은 경징계 대상자는 그 자체만으로는 금융회사 임원으로서의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징계 원인이 된 금융사고에 대해 억울한 점도 없으며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 비록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후보자의 선임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고 밝혔다. 이전 사례 보니 과거 연임에 치명타를 입었던 금융지주 회장들은 일제히 문책 경고를 받았다. 지난 2020~2021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사태 당시 금감원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현 하나금융 회장에게 내부통제 부실을 이유로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내렸다.  당시 금감원은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방법 등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임원을 제재했다. 하나은행 부행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펀드판매 수수료 증대를 위한 무리한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펀드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이 제대로 준수되는지 실효성 있는 점검기준 또한 마련하지 않았으며, 신상품 출시 관련 사전심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점검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리은행 역시 DLF펀드의 불완전판매 책임을 물어 업무일부정지(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신규업무) 6개월, 과태료 197억원, 경영유의사항 등 제재를 받았다. 당시 은행장이던 손태승 전 회장에게는 내부통제 부실운영의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를 의결했다. 라임펀드의 부실로 인해 2019년말 발생한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서는 2022년 11월 우리은행에게 영업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3개월 정지)와 과태료 76억6000만원을, 손태승 당시 행장에게는 문책경고가 내려졌다. 우리은행은 라임펀드 판매 시 자본시장법상 부당 권유 금지 조항을 위반했는데, 당시 행위자가 본점 부행장급이었던 만큼 감독자인 손태승 행장에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자본시장법 제422조제3항과 지배구조법 제35조제5항에 따르면 금융회사 임직원을 조치를 하는 경우 그 임직원 감독 책임이 있는 임직원도 함께 조치할 수 있게 돼 있다. DLF 사태 때도 금감원은 자본시장법상 불완전판매 관련 조항인 설명 의무 위반을 이유로 우리은행 임직원을 제재했다. 당시 행위자는 본점 부서장으로 감독자로서 제재는 본점 부행장이 받았다. 손 회장에게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을 이유로 중징계가 내려졌다. 하지만 두 회장은 즉각 금감원을 상대로 중징계 취소 소송을 벌였고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당시 법원은 손태승 은행장 건에 대해 금감원의 징계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며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금감원이 지적하는 여러 사정에도 불구하고 손 회장을 내부통제기준 자체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제재할 수는 없어 결국 징계 처분사유를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함영주 회장 승소시에는 "원고(함영주 회장)는 최종 감독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는 점은 인정되지만 처분사유 중 불완전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의 일부 사유만 인정된다"며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돼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 인정에 오류가 있으므로 징계수위를 유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과거 금융사고 미보고 때 금융당국은 현행법상 미보고를 직접 처벌할 수 없었다. 따라서 가능한 모든 법을 다각도로 강구해 고강도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미래에셋증권에서 프라이빗뱅커(PB)로 일하던 A씨는 한 벤처캐피털 기업 일가의 자산을 관리하며 펀드 수익을 낸 것처럼 조작해 734억원을 편취하고 투자 손실을 숨기려 가짜 서류를 만들거나 임의로 주식을 매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미래에셋증권은 자체감사로 이 사실을 발견하고 해임조치했으나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복현 원장은 지난해 10월 27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허위 보고 내지 보고 누락 등에서 고의·중과실이 있었는지 검사를 착수해 내부통제 실패 건인지, 은폐 건인지 진상조사하고 있다”면서 “규정상 개별 건 근거가 있는 것에 대해선 제재할 수 있지만, 근거가 없으면 제재가 어려워서 향후 재발 방지 대책 위주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느 부분이 빠져 있는지 보고 개선방안을 준비해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이번 우리은행의 부적정 대출에 다분히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보고의무 위반의 제재 근거가 미흡해 문책 이상은 어려워 이복현 금감원장이 소위 언론플레이로 여론몰이를 한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사 내부통제 전문가는 “의무의 기준이 사실 검사 업무 시행 세칙에 근거가 있을텐데 과거 세칙상의 의무 위반으로 어느 정도 제재가 나갔는지를 보면 지금 은행장, 회장까지 올라가기에는 터무니 없는 부분이 있다”며 “내부 통제로는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결국 보고 의무 위반으로 가는데, 보고 의무 위반은 잘해야 현지 시정 등에 그칠 것이고 검사방해 등의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은 문책 등 중징계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심지어 DLF 사태 때도 내부통제 문제로 이제 처벌을 했는데 법원에서 취소됐다. 이제 또 내부 통제 위반으로 하기는 근거가 미흡하고 그렇다고 지금 책무구조도는 제출이 안 됐고 이래저래 제재하기가 좀 어렵다. 더더군다나 은행법상 금융 사고인지 여부도 문제가 있다”며 “과연 보고 대상 금융사고인가 따져보면 은행에서 부실이 발생해 손해 나면 모두 보고해야하나, 은행의 친인척은 대출을 하면 안 되나, 만약에 대출 받는다면 가이드라인이 있느냐 등 다툴 게 많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들을 고려했을 때 금융사고로 보고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등 제재의 명분이 상당히 낮은데 이를 임원진까지 끌고 올라가기에는 난해한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감독원장님도 자꾸 그냥 언론 플레이로 '책임지고 물러나라'는 것 같은데 제재 절차로 들어가서 근거가 있냐라는 것부터 따지기 시작하면 서로 피곤해진다”며 “이번 계기로 나중에는 경영진 임원의 친인척은 대출해주지 말라는 규정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기존에는 없지 않았나. 또 빌려준 돈은 언제든지 부실이 날 수 있는데 그러면 여신 심사 부실로 가야한다. 보고의무 위반으로 제재하면 너무 궁색하다. 그래서 금감원이 뭐라도 더 엮으려고 추가 검사를 계속 하는 거다”라고 부연했다. 금융당국 출신의 한 변호사 역시 "금감원 검사로 팩트가 어느 정도 밝혀진 뒤에야 제재 수준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예측할 수 있다"면서도 "지금은 사실 금감원이 아예 제재를 목표로 이것 저것 다 검사하고 있는 느낌"이라고 밝혔다. 27일 금감원은 우리은행 부당대출과 관련해 더 확인할 사항이 있다며 추가 검사에 착수했다. 박준호 기자 jules@opinionnews.co.kr https://www.opinio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067

  • 아주기업경영硏, SK이노-E&S 합병에 '찬성'…"재무개선 기대"
    2024-08-25

    의결권 자문사인 아주기업경영연구소가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에 대해 찬성 의견을 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대륙아주 자회사인 아주기업경영연구소는 최근 낸 보고서에서 "이번 합병이 SK E&S의 안정적인 캐시 플로우(현금 흐름)를 확보해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온에 대한 투자 시 SK이노베이션의 재무구조를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며 이같이 권고했다.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 비율(1대 1.1917417)에 대해서도 적법성과 적절성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연구소는 "SK이노베이션의 자산가치(24만5천405원)와 시장가(11만2천396원)의 차이가 있어 SK이노베이션의 주주는 자산가치로 합병 비율을 산정했을 때 유리한 합병비율을 도출할 수 있으나, SK이노베이션이 합병 비율 산정 시 대안으로 현재 자본시장에서 균형가격으로 인정되는 시장가격으로 평가했으므로 합병 비율의 적절성 관련 이슈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설명했다. 양사의 사업적 연관성에 대해서는 "에너지 관련 사업의 수직·수평계열화 및 수익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며 "다만 합병의 정당성은 사업적 연관성을 넘어 해당 사업부문간 시너지 창출로 확보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K E&S의 상환전환우선주(RCPS) 관련 우려도 소명됐다고 봤다. 연구소는 "SK E&S 이사회가 RCPS 보장수익률을 상향하는 안을 가결해 당장 상환할 우려를 줄이고자 했다고 소명한 점, 합병 이후에도 부채 비율과 신용등급 강화를 위해 자본을 강화할 예정으로 자본과 부채 관련 이슈는 없을 것이라고 소명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 승인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는 오는 27일 열린다. 장하나 기자 hanajjang@yna.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891346?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