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 코드

아주기업경영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합니다)는 2022. 1. 1. 기관투자자에 대한 의결권 자문 및 기업들의 ESG 평가와 그 자문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연구소는 기관투자자들의 투자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결권 행사의 자문과 이와 관련된 규정 지침들의 제정을 자문하는 서비스와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대한 관점에서 투자대상기업을 평가하고 보고하는 서비스업무를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수행합니다.
연구소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직접적인 적용대상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기관투자자들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게 되므로, 연구소의 업무와 스튜어드십 코드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구소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이행을 통하여 자본시장의 일원으로서
시장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책임자 및 담당자

구분 성명 직위 전화번호 이메일
책임자 김남은 부본부장 02-3016-7456 neumkim@ajuri.co.kr
담당자 김은영 연구원 02-3016-7457 eyoungkim@ajur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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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보도자료

비재무적 경영 지표 '최하위'…사외이사는 '깐부'

2024-12-20

김남은 아주기업경영연구소 부본부장은 "오너와 사외이사 관계에 법률적 문제는 없더라도 사외이사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단순히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는 '아웃사이더'(사외)의 인물이 아닌, 경영진으로부터 심리적·사회적으로 독립된 인물을 선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로펌소식]대륙아주 '아주기업경영연구소', 기업지배구조 네트워크 가입
    2023-01-13

    법무법인 대륙아주(이규철 대표변호사)는 자회사 아주기업경영연구소(이정의 소장)가 기업지배구조 네트워크(ICGN)에 가입했다고 13일 밝혔다. ICGN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정보 교류 및 연구를 위해 지난 1995년 설립된 국제 비영리기구다. 지난 2021년 지속가능성을 위한 거버넌스 관련 인적 자본 및 환경 관리 때 이사회와 투자자의 역할과 기업의 장기 전략 목표를 일치시키는 ICGN 글로벌 거버넌스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아주기업경영연구소는 ICGN를 통해 글로벌 기업지배구조의 기준과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회원 간의 정보교류에 참여할 예정이다. 아주기업경영연구소 관계자는 "의결권 및 주주활동 자문기관으로서 기관투자자에 대한 책임 의식을 더욱 강화했다"며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사회적 번영 및 건강한 환경에 기여하고자 ICGN에 가입했다"고 전했다. 유선준 기자 rsunjun@fnnews.com https://www.fnnews.com/news/202301131115549585

  • 법무법인 대륙아주 '아주기업경영연구소', 기업지배구조 네트워크 가입
    2023-01-12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는 자회사인 아주기업경영연구소(이정의 소장)가 기업지배구조 네트워크(ICGN, International Corporate Governance Network)에 가입했다고 12일 밝혔다. ICGN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정보 교류 및 연구를 위해 1995년에 설립된 국제 비영리기구다. 2021년 지속가능성을 위한 거버넌스 관련 인적 자본 및 환경 관리 때 이사회와 투자자의 역할과 기업의 장기 전략 목표를 일치시키는 ICGN 글로벌 거버넌스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아주기업경영연구소는 ICGN를 통해 글로벌 기업지배구조의 기준과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회원 간의 정보교류에 참여할 예정이다. 아주기업경영연구소 관계자는 "의결권 및 주주활동 자문기관으로서 기관투자자에 대한 책임의식을 더욱 강화하며,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사회적 번영 및 건강한 환경에 기여하고자 ICGN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약 50개국 600명 이상의 전문가가 회원으로 활동하는 ICGN은 기업 기배구조 관련 글로벌 기준 확립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회원 간에 정보 교류 및 공동 연구 수행 등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니셔티브(Initiative) 가입을 적극 추진해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장기적인 금융 가치 증대를 위한 측면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회와 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도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홍윤지 기자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4508

  • 아주기업경영연구소, ‘스튜어드십 코드’ 대열 합류…주주활동 지원
    2022-12-19

    로펌업계 첫 의결권 자문사 아주기업경영연구소가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수탁자 책임원칙)를 도입했다고 19일 밝혔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내 상장사에 투자한 기관투자자가 타인의 자산을 관리·운용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세부 원칙과 기준이다. 우려사항이 발견되면 기관투자자는 주주활동을 통해 수탁자로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아주기업경영연구소는 기관투자자가 의결권 행사를 하는데 찬·반 권고의견을 제공하는 의결권 자문사다. 직접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함으로써 기관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 코드의 적극적인 이행과 ESG 관점에서 적극적인 주주 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2020년 6월 발간된 한국증권학회지 ‘스튜어드십 코드가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자산운용사의 배당수익률 및 수익성(ROA: Return of Asset)과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여부는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기업의 가치와 투명성을 확보할수록 중장기적 기업가치를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주기업경영연구소 관계자는 “기관투자자의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데 연구소가 자문사로서신의성실의무(Fiduciary Duty)와 충실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필요하다”며 “아주기업경영연구소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자본시장의 발전과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수빈 기자 subinn@hankyung.com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212195044b

  • 임직원 급여도 '인색'
    2022-12-12

    코스트코코리아가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음에도 임직원 급여에는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사 대비 임직원 수가 3분의 1 수준으로 적지만, 수익 상당 부분을 모회사에 로열티∙배당으로 지급하고 있는 게 요인으로 분석된다. 고용노동부 고용형태공시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코스트코코리아의 임직원 수(소속 외 근로자 포함)는 6750명이다. 2020년(6638명)과 2021년(6554명)에 비해 소폭 늘긴 했으나 경쟁사와 비교하면 크게 적은 수준이다. 이마트의 경우 2022년 임직원 수가 2만4247명으로 코스트코코리아보다도 3.6배 많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이 같은 인력 간극에도 두 회사가 벌어들이는 수익 규모에는 큰 차이가 없단 점이다. 코스트코코리아는 2021 회계연도(2021.09~2021.08) 동안 1941억원의 영업이익을 냈고, 이마트 역시 비슷한 기간(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 2196억원의 수익을 창출했다. 코스트코코리아가 훨씬 적은 직원 수를 보유했음에도 비슷한 수준의 수익을 낸 셈이다. 하지만 코스트코코리아의 임직원 평균 임금은 이마트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트코코리아가 2021 회계연도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임금은 2907억원으로 1인 평균 급여는 4306만원이다. 이와 달리 이마트의 경우 연평균 급여가 4400만원으로, 코스트코코리아보다 100만원가량 높았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코스트코코리아가 수익 대부분을 모회사에 로열티∙배당으로 지급하느라 임직원 급여에 인색한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제 최근 3년(2019~2021 회계연도)간 코스트코코리아가 모회사에 지급한 로열티∙배당은 6396억원으로 이 기간 회사가 임직원에게 지급한 급여(8049억원)의 79.5%에 달한다.  아주기업경영연구소 관계자는 "회사의 이익에 대한 권리는 주주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에게도 있다"며 "최근 ESG경영이 화두에 오르고 있는 만큼 회사 측에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투자활동이나 구성원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현금을 쓸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 한 관계자도 "코스트코코리아가 벌어들이는 수익 및 회사 규모에 비해 내부 구성원들에 대한 처우는 그닥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부 등 사회공헌활동에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미국 본사가 한국 법인을 단순 캐시카우로만 여기는 것으로 보일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팍스넷뉴스는 지속적으로 코스트코코리아에 연락을 취했지만, 회사 측은 답변을 회피했다. 최재민 기자 cdm495220@paxnetnews.com https://dealsite.co.kr/articles/95416  

  • '로열티 따로 배당 따로' 노난 美코스트코
    2022-12-09

    미국 코스트코(Costco Wholesale Corporation)가 코스트코코리아로부터 막대한 현금을 수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당과 로열티 수취를 위한 자회사를 따로 두면서 최근 5년 동안에만 7000억원이 넘는 자금을 챙긴 것. 이를 두고 시장에선 이커머스 강세 속 코스트코코리아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투자활동 활성화를 위한 현금 유출을 줄일 필요가 있단 반응이 나오고 있다. 미국 코스트코는 2019 회계연도(2019.09~2020.08)부터 코스트코코리아로부터 매년 막대한 수준의 배당금을 수취하고 있다. 2019 회계연도 벌어들인 순이익(1055억원)의 두 배가 넘는 2294억원의 배당을 결의하며 법인 설립 23년 만에 처음으로 현금배당을 실시했고, 2020 회계연도와 2021 회계연도에도 각각 1900억원, 674억원의 지급했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미국 코스트코가 매년 수백억원대 로열티도 따로 받고 있단 점이다. 이 회사는 자금 수취를 위한 자회사(Price Costco International)를 따로 마련해 코스트코코리아로부터 로열티를 수취하고 있다. 실제 미국 코스트코는 2017 회계연도 392억원의 로열티를 챙겼고, 연평균 8.8%씩 늘어나간 끝에 2021 회계연도에는 548억원으로 받았다. 이 기간(2017~2021 회계연도) 미국 코스트코가 챙긴 로열티 합계는 2336억원으로, 그간 결의한 배당금까지 합하면 코스트코코리아로부터 수취한 현금은 총 7204억원에 달한다. 한국에 법인을 둔 외국계 회사가 로열티와 배당을 모두 챙기는 것이 상법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 둘 중 하나만 지급받는 게 일반적이란 게 중론이다. 해외 법인의 원활한 자금 운용 및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순이익을 뛰어넘는 수준의 현금을 수취할 필요는 없다는 것. 실제 패스트푸드 기업 맥도날드만 해도 국내 법인에 로열티만을 챙기고 있으며 페르노리카 역시 페르노리카코리아로부터 배당금만을 수취하고 있다. 시장 한 관계자는 "배당금과 로열티를 모두 받아가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지만, 국부유출 지적을 받을 수 있다"며 "수취하는 현금의 액수도 조절할 필요가 있지만 별도의 자회사를 두면서까지 로열티와 배당을 모두 챙기는 방식은 한국 법인의 성장을 위한 조치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코스트코의 이 같은 배당∙로열티 기조가 적절치 않단 반응도 나오고 있다. 최근 이커머스 사업자들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데다 국내 창고형 할인점 매장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활동에 현금을 투입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코스트코코리아는 첫 배당을 실시한 이듬해인 2020 회계연도부터 2년 연속 투자활동현금흐름이 플러스(+)를 보이고 있다. 아주기업경영연구소 관계자는 "회사의 로열티와 배당은 전적으로 주주의 권한인 만큼 무조건적인 비판은 어렵다"면서도 "한국 법인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볼 때는 막대한 수준의 현금 수취를 지속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볼 때는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유휴자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팍스넷뉴스는 코스트코코리아의 입장을 묻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했지만, 회사 측은 답변을 회피했다. 최재민 기자 cdm495220@paxnetnews.com https://dealsite.co.kr/articles/95361

  • 대륙아주, 로펌업계 첫 ‘의결권 자문사’ 시장 진출
    2022-01-06

    국내 대형로펌이 주주총회를 움직이는 숨은 권력자인 '의결권 자문사' 시장에 처음으로 출사표를 던졌다. 금융·경제 전문기관 등이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는 시장에 로펌이 진출했다는 점에서 법률서비스산업의 직역 확대 측면에서도 화제를 모으고 있다. 로펌의 새로운 시도가 성공할 수 있을지 법조계 안팎이 주목하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가 자회사로 '아주기업경영연구소(소장 이정의)'를 설립,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1월 독립 자회사  ‘아주기업경영연구소’ 출범 아주기업경영연구소는 의결권 자문사를 표방하고 있다. 의결권 자문사는 기업과 기관을 상대로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사안을 자문하는 회사를 말한다. 연기금,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를 위해 자문을 제공하면서, 주로 주총 의안을 분석하고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국내에도 2016년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가 도입되면서 의결권 자문사의 영향력은 날로 커지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주주의 이익을 위해 의결권을 적극 행사하며 기업 경영에 참여하도록 하는 행동 지침을 말한다. 특히 기업별 주주총회가 몰리는 '슈퍼 주총데이'에 여러 기업에 지분을 보유한 기관투자자를 위해 자문을 제공하며 의결권 행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주 총회의 '숨은 권력자'로도 불린다. 세계적인 의결권 자문사인 미국의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 등 해외에서는 이미 막강한 의결권 자문사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의결권 자문사 시장은 아직 성장 단계다. 국내 주요 의결권 자문사로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대신지배구조연구소, 서스틴베스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 등이 있다.   외국은 이미 활발하지만  국내시장은 아직 성장 단계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한국거래소 산하 비영리단체이며 금융기관들의 공동출자로 2002년 설립됐다. 기업 평가와 관련해 높은 투명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 받는다. 대신지배구조연구소는 대신그룹의 대신경제연구소 산하 연구기관으로 2014년 세워졌다. 기업 관련 자문 회사인 서스틴베스트는 류영재 대표가 2006년 설립했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참여연대에서 활동한 김주영(57·사법연수원 18기)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와 장하성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대사 등이 2001년 설립한 민간 연구소이다. 의결권 자문사의 핵심 역량은 전문성과 투명성이다. 주주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는 의사 결정을 권고하는 동시에 기업이나 정치권으로부터 독립해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고객의 신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륙아주는 2020년 5월부터 로펌의 법률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의결권 자문사 출범을 준비해오다 지난 해 11월 독립된 자회사인 아주기업경영연구소를 출범했다. 소장은 이정의 전 금융감독원 국장이 맡았다. 연구소는 △Proxy(대리인)팀 △ESG팀 △경영지원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됐으며 의결권 전문위원회, ESG 평가위원회 등도 두고 있다. 위원회 총괄위원장은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맡았다. 아주기업경영연구소 관계자는 "기존 국내 의결권 자문사와 차별화되는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법률자문 서비스와 ESG 자문 서비스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향후 ESG가 기업 경영 핵심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로펌의 첫 의결권 자문사 시장 진출에 전문가들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연구소가 독립성과 객관성을 지키면서 고객의 신뢰를 얻어야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  "핵심은 전문성과 투명성" "고객 신뢰에 성패" 한 금융기관 사내변호사는 "포화상태인 법률시장의 새 활로를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고 도전적인 시도"라며 "법률 분쟁이 벌어질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통해, 기업 관련 분쟁을 미연에 줄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시장에 미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로스쿨 교수는 "다양한 의결권 자문사가 공존하고, 투자자들이 여러 의견을 종합해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건강한 시장"이라며 "그런 점에서 새로운 성격의 연구소가 설립됐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고 했다. 또다른 교수는 "비록 자회사 형식이지만, 기업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하는 로펌의 특성 때문에 중립성을 의심하는 고객이 있을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객관적인 평가,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며 시장의 신뢰를 얻어 제대로 뿌리내리는 것이 장기적인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수정 기자 soojung@lawtimes.co.kr 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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